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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가 실시 됨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로 다른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으며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병원 신분증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시 신분증 의무화

     

    당장 5월 20일부터 실시되는 병원 신분증 의무화 어떤 신분들을 지참해야 할까요?

     

    ▶ 병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부증, 영수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그 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본인확인 서비스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잠깐, 이런 경우 병원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확인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 기간이 지나면 인정불가

    신분증 사복(복사본)과 신분등을 찍은 사진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음

     

    병원 신분증 미성년자
    병원 신분증 어린이 병원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병원에 방문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신분증을 확인하나 궁금 하실 거에요.

    다행히 19세 미만은 신분증 확인 의무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단, 의료, 회송환자 응급환자의 경우는 본인확인 작업을 거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 외 병원 신분등 의무화 제외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앞서 알려 드렸는데요. 다음의 경우에도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외 대상 입니다.

     

    ◆ 병원 신분증 의무 확인 제외 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자

    -  거동이 현저히 불현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

    -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  진료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깜빡하고 신분등을 두고 왔다면.. 어떻게??

     

    신분증을 깜빡하고 두고 왔다면 진료을 볼 수 없나요?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전제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여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과태료

     

    병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별개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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