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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환급금을 무료로 조회하여 환급 신청을 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포털사이트나 SNS에서 '무료 세금 환급을 요구한다'거나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이 있다'는 댓글을 보셨을 겁니다. 국세환급금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을 허용하고 통보 없이 개인정보와 세무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을 이용하다가 정말 국세 환급금이 생기면 수수료를 내고 다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업체가 없어도 스스로 국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무료 조회 방법

     

     

    1.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세금이나 보조금이 정확하지 않아 결정된 뒤 납세자가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미지급 환급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가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한 민법상 이익으로 인하여 납세자는 당연히 환   급 받을 권리가 있다.  납부액과 환급액의 차이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국세나 강제징수 수수료의 잘못 또는 과다한 금액   때문에 발생한다. 국세로 충당되거나 최종 반환된 환급금도 결정일로부터 국세 제공일 또는 최종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법   정 이자에 상당하는 국세 환급 가산금이 지급된다. 금리는 매년 변동이 있지만 연평균 1.2%의 금리로 산정된다.

     

     

    2. 나의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만약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이고 환급 결정 후 1년이 지났다면 이를 다시 국세나 강제징수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므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자신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환급금 또는 환급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환급금 결정일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환금글 결정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 또는 귀속자가 환급받아 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합니다.

    종종 이 안내가 납세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3. 나의 국세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확인

    환급금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세금 관련 내용은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므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상단의 메뉴 중 납부. 고지, 환급에서 국세 환급을 선택하고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화면

    저는 분기마다 한 번씩 검색한 덕분에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만약 국세환급금이 있는 걸로 조회된다면 바로 지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로 다시 귀속됩니다.

     

    4. 나의 국세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 정부 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여기서도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회원가입/로그인을 먼저 진행해 줍니다.

    민원서비스 클릭 후 홈 화면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국세환급금 조회'를 검색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 홈택스 화면

    조회 결과에 '미환급금 신청'이 뜨고 그 옆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과 함께 신청인의 기본정보는 나의 정보가 자동 입력 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화면

     

    화면 아래로 내려 조회 서비스 중 본인이 어떤 내역을 확인할지 선택한 후 '미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미환급금 조회 결과 신청 화면

     

    정부 24에서도 저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는 걸로 결과가 나온다면 민원신청하기까지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5. 결론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 24의 결과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용가 편한 사이트를 선택하셔서 확인하세요.

    단, 정부 24는 국세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세, 유료방송료, 통신료 등이 조회되므로 다른 내역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세금 환급금이 있습니다'라는 광고 멘트에 속아 접속 및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무대리인으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하 수수료 뜯기지 마시고 스스로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낸다면 국세환급금 환급이 조회도 가능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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